김정호 의원, '공항소음 3법' 대표발의..소음 피해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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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지난 12일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군공항소음보상법',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공항소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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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지난 12일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군공항소음보상법',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공항소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항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공항소음법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소음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기존 보상금 지급 외에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민간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 달리 주민복지사업 지원을 받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도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은 군공항소음법 개정안 부수법안으로 군공항소음보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소음부담금을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항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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