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공항소음 3법' 대표발의..소음 피해 지원 근거 마련

김명규 기자 2021. 1. 13.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지난 12일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군공항소음보상법',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공항소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사진) 이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공항소음 3법을 대표발의했다. © 뉴스1 DB.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지난 12일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군공항소음보상법',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공항소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항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공항소음법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소음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기존 보상금 지급 외에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민간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 달리 주민복지사업 지원을 받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도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은 군공항소음법 개정안 부수법안으로 군공항소음보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소음부담금을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항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m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