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오늘 재구속 갈림길 [전국 늬우스]

지홍구 2021. 1. 13. 09: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 기소
검찰, 징역5년·벌금300만원 구형
이 총회장, 보석 인용돼 불구속 재판
"하늘이 보고 땅이 들었다" 혐의 부인

※ '전국 늬우스'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따끈따끈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하기 위해 매일경제 사회부가 마련한 코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식부터 지역 경제 이슈, 주요 인물들의 스토리까지 핫한 소식을 전하는 창(窓)이 되겠습니다.

1931년 생으로 올해 만 90세가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재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후 2시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인 8명의 명단을 누락하고 24명의 생년월일을 조작해 방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제출을 거부했으며 5만 명에 대해서는 엉뚱한 생년월일이 기재된 정보를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서버에 구체적으로 분류된 신도 및 시설 명단을 곧바로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조작해 방역 당국에 혼란을 줬다"면서 "특히 과정마다 피고인이 총회 핵심 관계자와 나눈 전화 녹취 내용을 보면 명단 제공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깊게 개입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심공판 당시 휠체어에 앉아 4시간 가량 재판을 지켜본 이 총회장은 다소 흐린 목소리로 재판부와 검찰 측에 최후 변론을 했다.

그는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허가해) 내보낸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저는 한 번도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이건 하늘이 보고 땅이 들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도 큰 피해를 당했고, (신천지 발 확산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죄 안 짓고 더 밝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 인용 당시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했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