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릭슨 특허분쟁..中법원 판결놓고 공방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2021. 1.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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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에 유리한 우한법원 판결 집행정지"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삼성과 에릭슨 간의 특허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이 삼성에 불리한 예비금지명령(PI)을 내렸다.

미국 텍사스동부지역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삼성이 중국 우한법원에서 받아낸 판결에 대해 다른 지역에선 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포스페이턴츠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해당 판결로 인해 에릭슨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삼성이 배상해주라고 명령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에릭슨 본사. (사진=위키피디아)

이번 조치는 지난 해 말 발동했던 임시제한명령(TRO)을 예비금지명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시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일부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시제한명령과 예비금지명령은 미국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긴급 구제 제도다. 본안 소송 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집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임시제한명령과 예비금지명령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임시제한명령은 상대방 없이 한쪽의 신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만큼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시한도 정해져 있다. 지난 해 말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의 에릭슨의 신청을 심사한 뒤 삼성이 중국 우한법원에서 받아낸 판결 집행을 정지했다.

반면 예비금지명령은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법원이 최종 명령을 내리게 된다. 예비금지명령이 발동되면 다른 명령이 없는 한 소송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된다.

FRAND 의무 위반 이어 특허침해소송 동시 진행 

삼성과 에릭슨은 표준특허권의 FRAND 의무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소송은 에릭슨이 지난 해 12월 14일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삼성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삼성은 이보다 1주일 앞서 중국 우한 중급인민법원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우한법원은 지난 25일 삼성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서 우한법원은 에릭슨 측에 4G와 5G 필수표준특허에 대해 금지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우한 이외 다른 지역에서 FRAND 관련 판결도 신청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판결은 소송금지 부분이다. 우한 인민법원은 에릭슨이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우한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금지에 대한 금지 명령’을 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에릭슨은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이 판결을 무력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요청에 대해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은 지난 해 말 에릭슨의 손을 들어주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당시 판사는 소송의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중국 우한법원 판결에 대해선 임시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해당 판결로 인해 에릭슨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삼성이 배상해주라고 명령했다.

특히 길스트랩 판사는 당시 삼성 측에 우한법원으로부터 받은 각종 결정문 사본을 24시간 내에 에릭슨에 보내라고 명령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예비금지명령은 지난 해 말의 임시제한명령에 대한 삼성의 반론과 에릭슨의 재반론 과정을 거친 뒤 나온 것이다.

이 명령에서 길스트랩 판사는 임시제한명령 중 일부를 삭제했다. 대표적인 것이 '24시간 내 우한법원 사본 제출’ 명령이다.

또 삼성에 배상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우한법원 판결로 에릭슨이 입은 손해 중 텍사스 동부지역법원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령했다.

8년만의 소송, 이번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삼성과 에릭슨은 8년만에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에릭슨이 지난 해 12월 표준특허 계약의 FRAND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삼성을 제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FRAND란 표준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이다.

에릭슨은 또 해가 바뀐 2021년 1월 1일에는 삼성이 필수표준특허 8개와 일반특허 4개를 무단 도용했다면서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과 에릭슨은 2001년 단말기와 네트워크 관련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두 번째 계약 종료 무렵인 2012년 특허 소송을 시작했다. 에릭슨이 먼저 삼성을 제소하자 삼성이 곧바로 맞제소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년 여 특허 분쟁을 벌였던 두 회사는 2014년 삼성이 6억5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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