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반복에도 공사장 여전히.. 서울시, 위법 141건 적발

강수지 기자 2021. 1. 13.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건축공사장 330개소를 불시 단속해 141건 위법사항을 잡아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24일까지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해 불시 단속한 결과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24일까지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해 불시 단속,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 141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건축공사장 330개소를 불시 단속해 141건 위법사항을 잡아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24일까지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해 불시 단속한 결과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가운데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

건축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난해 12월10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다.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가운데 13.6%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사망 2, 부상 18)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인명피해가 9명(사망 2, 부상 7)으로 45%를 차지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 한파 시기 건축공사장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험물 안전 관리를 위해 단속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관계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단체로 벗었다… 19禁 걸그룹 멤버들 '후끈'
속옷만 입은 커플, 방바닥에서… "못봐주겠다"
이세영, 쌍커풀 수술만 했다고?… "너무 예뻐"
아찔한 핫팬츠의 유혹… 슈이 "장난 아니죠?"
'볼 빨간' 티파니 영, 아슬아슬 가슴끈 '헉'
'홍록기♥' 김아린 직업 뭐길래?
김세정·세훈 루머 뭐길래?… "고민했던 부분"
월호스님, 대기업 입사했지만 출가한 이유
선우은숙 이영하 이혼, 외도 때문 아니었다?
다이아 출신 은진… "내가 피해자, 신경 꺼달라"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