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제자리 찾는다

2021. 1. 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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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 7월 시행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제자리를 찾을 전망이다.

  12일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주차구역을 설정해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노면표기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3개 업체(빔, 씽씽, 킥고잉)와 민·관협약(MOU)을 통해 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시범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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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 7월 시행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제자리를 찾을 전망이다. 

 12일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34조의2 '시·도경찰청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한 것. 해당 법은 7월13일부터 시행된다.

 4차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동 킥보드 주정차 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주정차할 수 없는 13개 구역을 지정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유 킥보드 주정차 제외 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등 ▲점자블록과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건물, 상가, 빌딩 등의 보행자 진출입로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와 지하보차도 안 ▲계단과 난간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이에 앞서 송파구청은 지난 10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전동 킥보드 거치대를 도입했다. 구는 주차구역을 설정해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노면표기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3개 업체(빔, 씽씽, 킥고잉)와 민·관협약(MOU)을 통해 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시범 설치했다. 설치지역은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많고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한 올림픽로 주변, 잠실역, 잠실새내역, 종합운동장역, 잠실나루역, 몽촌토성역, 올림픽공원역, 석촌호수 일대 등 총 12개소로 정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거치대를 설치한 이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거치대를 대여 및 반납 거점으로 생각하고 전동 킥보드를 채워둔다"며 "아직까지 민원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유도에는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해 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와 논의해 적절한 거점을 찾는 중"이라며 "아무래도 라스트마일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최종 목적지와 인접한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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