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감염병 걸린 노동자 차별 금지돼야"

김동규 기자 2021. 1. 13. 0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한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 대표 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6월, 통계청이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했다.

그보다 높은 61.3%는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 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해 확진보다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한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윤덕, 노웅래, 송옥주, 양이원영, 양정숙, 윤미향,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호, 임종성,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