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세 낀 집 살 때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13일부터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잦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서류엔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갓세븐 전원 JYP 재계약 안한다…"새로운 미래 응원"
-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공소장 변경 여부 주목
- 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이재명 "대통령 말에 `집값 안정` 답 있어…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폐지해야"
- `아내의 맛` 박영선 장관·나경원 전 의원, 리얼 부부 모습은?
- 美 "한덕수 권한대행 역할 전적 지지…수주 내 韓美 고위급 대면외교"
- 거부권 행사 韓대행 탄핵 놓고 고민 깊어지는 민주당
- 정부, 2030년 경제안보품목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핵심광물 민·관 공동 투자·탐사 지원 강
- `전기먹는 하마` AI에 빅테크도 `원자력` `신재생` 영끌하는데… 에너지가 정치판 된 한국
- `ABC` 강조한 구광모… "`도전과 변화` DNA로 LG 미래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