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알페스'..'男아이돌 성노리개' vs. '표현의 자유'

김나현 기자 2021. 1. 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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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태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남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 '알페스'가 도마에 올랐다.

청원인은 "알페스란 실존하는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항문 성교부터 시작해 차마 입에 담기도 적나라한 표현을 통해 변태스러운 성관계나 강간을 묘사하는 성범죄 문화"라면서 "이미 수많은 남자 연예인이 이러한 알페스 문화를 통해 성적 대상화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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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갈무리.


'n번방' 사태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남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 '알페스'가 도마에 올랐다. 알페스가 본질적으로 성범죄이며 이를 처벌하자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알페스는 충분히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알페스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알페스'가 뭐길래…청와대 청원까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알페스란 실존하는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항문 성교부터 시작해 차마 입에 담기도 적나라한 표현을 통해 변태스러운 성관계나 강간을 묘사하는 성범죄 문화"라면서 "이미 수많은 남자 연예인이 이러한 알페스 문화를 통해 성적 대상화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력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그 누구라도 성범죄 문화에 있어서는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알페스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왼쪽) 한 아이돌 팬이 성적 묘사가 노골적인 알페스 내용을 갈무리 해 비판하고 있다. (오른쪽) 한 알페스 이용자가 손흥민을 대상으로 알페스를 작성한 내용. /사진=트위터 갈무리


알페스는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을 소재로 만든 팬픽션이다. 주로 연예인이나 아이돌 간 동성애를 다루며,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최근 래퍼 손심바가 자신을 소재로 한 알페스를 언급, 이를 성범죄로 지적하며 공론화됐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유·무료로 제공되는 알페스를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성행위는 물론, 강간 등을 묘사한 사례도 나왔다. 특정 아이돌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행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식이다. 심지어 소재로 사용할 아이돌 간 신체접촉 사진을 제보받는 계정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 VS "처벌 가능"
한 알페스 이용자가 SNS를 통해 알페스 소재로 사용할 사진을 제보받고 있다. /사진=트위터 갈무리.

일각에서는 알페스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영상물의 경우 유포·촬영죄가 있지만 소설은 관련해 처벌한 전례도 없으며, 처벌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이택광 문화평론가 역시 "일반인 대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공인은 문제가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약자 보호'인데 공인은 (약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조계 의견은 다르다. 알페스가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알페스 제작·유포자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알페스는 본질적으로 성범죄"라면서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사자는 물론, 팬클럽·소속사 등이 고소·고발할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도 "실제 이름이나 상황을 사용해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다만 알페스의 처벌 수위가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에 비해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남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 처벌 예가 많지 않다"면서 "남성의 성적 대상화나 동성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기에 수사기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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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itsmena@mt.co.kr,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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