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톱용 무좀약 눈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안약과 제품 모양이 비슷한 손발톱용 무좀약을 눈에 넣지 않도록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을 포함한다.
제품명에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가 포함된 경우 안약이 아니므로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안약과 제품 모양이 비슷한 손발톱용 무좀약을 눈에 넣지 않도록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을 포함한다.
제품명에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가 포함된 경우 안약이 아니므로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된다.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손발톱용 화장품인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난다.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나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 있어 안약과 구분된다.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매니큐어 등 화학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key@yna.co.kr
- ☞ 15살 여친 프로필 나체사진으로 몰래 바꾸고 비번까지…
- ☞ 양준일 팬들, 양준일 경찰 고발…무슨 일?
- ☞ 배우 심은진-전승빈 부부 됐다…"남은 인생을…"
- ☞ 손흥민, 박서준 질문에 "차·박·손 중 최고는…"
- ☞ "이런 뱀 처음" 올가미 만들어 수직이동…괌 초토화
- ☞ 부장 못달고 강등된 北김여정 거칠게 남측 비난…왜?
- ☞ 피임약 7만개…미성년 성폭행 사이비교주 징역 1천75년
- ☞ "업무 스트레스로 죽고 싶다" 한강 투신 후 실종
- ☞ 백두산 호랑이에 공격받은 러시아 남성 숨진 채 발견
- ☞ '개천용'에 쌍룡 떴다…정우성 대타에 이정재 특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당뇨약·옷가지도 못 챙겼다"…침울한 대구 산불 대피소(종합) | 연합뉴스
- SKT "23만 유심교체완료…유심보호가입·교체예약 1천만건 넘어" | 연합뉴스
- 독일 베를린서 '열차 서핑' 10대 2명 숨져 | 연합뉴스
- 여의도 파크원타워서 불…500명 대피 소동 | 연합뉴스
- 행인 무차별 폭행에 난투극…인천 'MZ' 조폭들 잇따라 기소 | 연합뉴스
- 아이 둘 등원시키던 시민 "흉기난동 학생에 저도 얼굴 찔려" | 연합뉴스
- 생활고에도 그림 안 팔려고 한 '바보화가'…한인현씨 별세(종합) | 연합뉴스
- SNS에 "건국대 어디에 대공포 설치할까"…20대 작성자 입건 | 연합뉴스
- 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형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서 새벽에 아파트 방화…50대 기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