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해 막는 지도기관, 절반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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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업무를 맡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절반은 지도 역량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123개 평가 대상 중 S등급, A등급, B등급은 각각 1개, 24개, 32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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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업무를 맡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절반은 지도 역량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123개 평가 대상 중 S등급, A등급, B등급은 각각 1개, 24개, 32개로 집계됐다. 이어 C등급은 37개, D등급은 23개였다. 평가 도중 지정을 반납한 6개소를 제외하면 51.2%가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았다.
현재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 지도를 최소 15일마다 한번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지도기관의 지도역량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S, A, B등급을 받은 곳은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는다. 반면 C, D등급 기관은 같은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감점 대상이다.
활동·운영성과가 없어 평가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선 C등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안전순찰 및 산업안전 감독 대상을 뽑을 때 D등급이 지도하는 현장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C등급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은 현장은 물량을 고려해 감독 대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건설현장 감독 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 및 적정지도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했다고 확인되면 지도기관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전체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기관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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