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운명은?..오늘 1심 선고

김기성 2021. 1. 13. 0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1심 선고가 13일 열린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검찰 "시설·명단 제대로 제출 안해 국민생명 위협"
변호인 쪽 "법률상 역학조사 방해 아니다"며 반박
지난해 3월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의미로 큰절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1심 선고가 13일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을 합쳐 모두 18차례에 걸친 공판을 지난해 12월9일 모두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천지 교인인 이른바 ‘31번 확진자’ 발생 뒤 방역당국이 대구로 출동해 역학조사를 개시했으나, 신천지 쪽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장소, 감염 경로 등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신천지 쪽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쪽은 “신천지와 같은 ‘단체’에 대한 역학조사는 법 규정에 없고,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제공 요청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라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요청’일 뿐이다. 시설현황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자료 누락이 있다고 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평 ‘평화의 궁전’의 용도를 놓고도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은 “신천지 연수원으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은 이 총회장과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함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를 취득하고, 주거용으로 설계한 집”이라며 “신천지 자금 50억원 상당을 횡령해 개인주거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쪽은 “건축허가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 총회장과 김씨가 각각 돈을 반씩 내서 건축했고, 내부 절차도 거쳤다. 이 총회장이 교회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토지매입 및 건축 대금을 댔고, 이후 김씨의 변심으로 토지와 건축물 전부를 교회에 이전할 수 없게 돼 이 총회장 지분을 교회에 이전한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라고 맞섰다.

앞서, 지난해 2월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 4개월째인 11월12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바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단 한번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거나 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신천지 발 확산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