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상품 교환·환불토록 한 '레몬법' 1호는 벤츠 S클래스

민서연 기자 2021. 1. 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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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엔진 정지되는 시스템(ISG) 작동 안해 교환 요구국토부, 2019년식 S350d 4매틱 하자 인정 후 교환 명령독일 럭셔리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가 2019년에 도입된 '레몬법'의 첫 사례가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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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엔진 정지되는 시스템(ISG) 작동 안해 교환 요구
국토부, 2019년식 S350d 4매틱 하자 인정 후 교환 명령

독일 럭셔리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가 2019년에 도입된 '레몬법'의 첫 사례가 됐다. 레몬법은 차량·전자 제품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벤츠 더 뉴 S클래스./메르세데스-벤츠

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이 정지되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다. 국토부 심의위원회 중재부는 소비자와 제작사 의견을 청취한 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해말 ‘수리 불가’ 결론을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서비스센터에 ISG 관련 문제를 제기한 고객은 4명 정도로, 교환 판정을 받는 1명 외 3명은 레몬법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벤츠 코리아는 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고객들에게도 개별적으로 통보해 원하는 고객들은 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을 소유한 다른 소유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토부는 2018년에 발생한 BMW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 왔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제도다. 특히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은 중대결함에 해당된다.

한국형 레몬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심의위원회에는 중재신청 570여건이 접수됐지만, 국토부가 결함을 인정해 교환 판정까지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 관계자는 "심의위 판정을 존중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해 고객의 차량을 교환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교환 받는 차량은 같은 모델이지만, 문제차량의 연식인 19년형으로 교환할 지 여부는 고객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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