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교주, 어떤 처벌 받을까?..오늘 선고 공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징역 5년 벌금 300만원 구형..이 교주는 혐의 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교주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교주는 "코로나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세계에서 신천지만큼 혈장 공유를 많이 한 사례가 있냐"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검개특위 "검찰, 이름만 바꿨지 특수부 그대로" 질타
- 이란 선박 억류 언제 풀리나…인도 유조선은 25일만에 석방
- [영상]'외출 자제' 푯말 든 日공무원…韓 재난문자 '대비'
- [단독]재개발조합 돈 빼돌린 조합장·홍보업체 무더기 적발
- [단독]檢, 형집행정지에도 발묶인 재소자들 구속기간 계산에 골머리
- 이루다 개발사 前직원 "수집한 카톡 공유, 성적 대화 돌려보며 웃었다"
- "첫 만남에 입양 결정, 위탁은 거부"…'정인이' 비극 막으려면
- [이슈시개]"03:21 입금"…'새벽배송급' 지원금에 반색
- 오늘 '정인이 사건' 첫 재판…'살인죄' 적용 가능성 높아
- [노컷체크]'삼중수소 검출' 월성원전 1호기, MB때 공사뒤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