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K 최대주주 변경, 3월 17일로 연기.."선행조건 미충족"

김재은 입력 2021. 1. 13. 07:55 수정 2021. 1. 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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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K(950180) 경영권과 지분 33.3%를 매입하기로 한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EGDC)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일을 당초 1월 12일에서 3월 17일로 두 달여가량 늦췄다.

당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이 보유한 미스크 재단 산하 EGDC는 금융감독원의 장외거래 승인을 포함해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1월 12일까지 주식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하고, 총양수도대금 2073억원을 지급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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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SNK(950180) 경영권과 지분 33.3%를 매입하기로 한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EGDC)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일을 당초 1월 12일에서 3월 17일로 두 달여가량 늦췄다.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계약일정 변경이다.

SNK는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EGDC가 이날 지급 예정이던 양수도대금 총액 2073억원을 3월 17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SNK측은 본계약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계약일정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이 보유한 미스크 재단 산하 EGDC는 금융감독원의 장외거래 승인을 포함해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1월 12일까지 주식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하고, 총양수도대금 2073억원을 지급키로 했었다.

EGDC는 SNK 최대주주인 중국계 주이카쿠 주식 606만5798주(28.8%)를 주당 3만4183원에 총 2074억4572만원을 들여 매입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지난해 11월 26일 체결했다.

이와 함께 2대주주인 퍼펙트 월드 보유 지분 4.5%(94만7781주)도 같은 날짜에, 주당 3만4183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SNK측은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은 금융감독원의 장외거래 승인을 포함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3월 17일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NK는 전일 장 마감후인 4시 18분께 이같은 정정공시를 냈다. SNK는 전일 정규장에서 1.69%(500원) 하락한 2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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