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무제한 수영장'..환불마저 어렵다며 배짱부리는 호텔 패키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의 반발이 거세다. 이른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동시간대 기준 교습인원 9인 이하의 학원 교습소, 스키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은 허가했다. 반면에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교습소 등은 문을 열 수 없다.
논란의 전선은 확장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이 실외 체육시설은 제외해 그 틈새를 노린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특급 호텔의 야외 수영장 운영이다. 5일 기준 전국 곳곳의 호텔은 버젓이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은 문을 닫았지만 실외 수영장을 보유한 호텔의 경우 온수풀을 내세우며 투숙객을 모으는 프로모션까지 홍보 중이다.
온수풀을 운영 중인 한 호텔의 관계자는 5일 여행플러스에 “야외 수영장은 방역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99명 이상을 넘기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말에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방역지침이 바뀌면 시설을 종료할지 모른다”고 답했다.
호텔 패키지 상품의 경우 숙박권과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나 식음료 가격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 객실 이용료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정부 지침으로 인해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호텔 측은 “보상과 관련한 정확한 정책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이용권 환불은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다만 해당 금액만큼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음권을 발행하거나 다음 방문 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결국 패키지 상품은 구매 시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영장 이용권만 단독으로 구매한 경우라면 소비자 보호법상 개시일 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며 “다만 패키지 상품 규정 내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폐쇄 시 이용불가’에 대한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에 동의하고 구매한 소비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바랐다.
[배혜린 여행+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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