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5천300만원 부과

김용태 2021. 1. 13. 0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13일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4천906건 38억5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36억6천200만원보다 1억9천100만원(5.2%)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5천67건 6억3천200만원, 남구 3만7천620건 16억3천300만원, 동구 1만3천733건 4억5천700만원, 북구 2만810건 7억400만원, 울주군 2만7천676건 4억2천700만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13일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4천906건 38억5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36억6천200만원보다 1억9천100만원(5.2%) 증가했다.

무선국 설치, 통신판매업, 전기 사업 등의 허가가 늘어난 것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5천67건 6억3천200만원, 남구 3만7천620건 16억3천300만원, 동구 1만3천733건 4억5천700만원, 북구 2만810건 7억400만원, 울주군 2만7천676건 4억2천7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4천500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모든 금융 기관에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 계좌, 위택스, 지로 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yongtae@yna.co.kr

☞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으로 강등…거칠게 남측 비난
☞ 배우 심은진-전승빈 부부 됐다…"남은 인생을…"
☞ "이런 뱀 처음" 올가미 만들어 수직이동…괌 초토화
☞ 양준일, 2집 앨범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돼
☞ 피임약 7만개…미성년 성폭행 사이비교주 징역 1천75년
☞ "업무 스트레스로 죽고 싶다" 한강 투신 후 실종
☞ 화장 지우고 성폭력 면한다?…중국여성들 분노한 이유
☞ '개천용'에 쌍룡 떴다…정우성 대타에 이정재 특출
☞ 금메달 기쁨도 잠시…부친상 소식에 오열한 김원진
☞ 백두산 호랑이에 공격받은 러시아 남성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