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5천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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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3일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4천906건 38억5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36억6천200만원보다 1억9천100만원(5.2%)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5천67건 6억3천200만원, 남구 3만7천620건 16억3천300만원, 동구 1만3천733건 4억5천700만원, 북구 2만810건 7억400만원, 울주군 2만7천676건 4억2천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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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13일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4천906건 38억5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36억6천200만원보다 1억9천100만원(5.2%) 증가했다.
무선국 설치, 통신판매업, 전기 사업 등의 허가가 늘어난 것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5천67건 6억3천200만원, 남구 3만7천620건 16억3천300만원, 동구 1만3천733건 4억5천700만원, 북구 2만810건 7억400만원, 울주군 2만7천676건 4억2천7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4천500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모든 금융 기관에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 계좌, 위택스, 지로 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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