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기간 연장

이범구 2021. 1. 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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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에서 10년, 대학원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 이후,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미취업 졸업(수료)자라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2018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고 미취업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난해까지 총 8만8,000명에게 대출 이자 84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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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5년→10년, 대학원은 2년→4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에서 10년, 대학원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간도 기존 1월 29일까지에서 2월 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 이후,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미취업 졸업(수료)자라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로 미취업 졸업생 1,440여 명에게 대출 이자 약 4억50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 누리집(https://apply.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결과발표와 이자지급은 올해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 규모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18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고 미취업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난해까지 총 8만8,000명에게 대출 이자 84억원을 지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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