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법률교육' 추진..영세 사업장 노동자 역량강화

배성윤 2021. 1. 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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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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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두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분야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원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용자(편의점, 카페, 배달업체 등)와 서비스분야 사용자(식품위생, 미용, 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소규모사업주들은 사업주대로 올바른 법률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로 간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일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는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한다.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의 경우 선발 시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637)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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