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대형공사장 내 불법위험물 취급 '집중수사'

이영규 2021. 1. 13. 0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불법 취급에 대해 수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불법 취급에 대해 수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내 임시로 저장ㆍ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ㆍ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법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