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벽에 '쾅', 벌벌떠는 정인이..학대 영상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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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를 숨지게 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리는 가운데, 정인이가 숨지기 두 달 전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TV조선은 전날(12일) 양모 장씨가 남편이 다니던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인이를 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정인이와 폭력적으로 정인이를 대하는 장씨의 모습이 모두 녹화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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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전날(12일) 양모 장씨가 남편이 다니던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인이를 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정인이와 폭력적으로 정인이를 대하는 장씨의 모습이 모두 녹화돼 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승강기 문이 열리자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밀면서 들어갔다. 이 충격으로 정인이의 목은 뒤로 꺾였고,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혔다. 정인이의 손은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부여잡고 있었다.
승강기 문이 다시 열리자 장씨는 다시 한 번 유모차를 거칠게 밀었다. 버티지 못하고 뒤로 자빠진 정인이의 두 다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장씨는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유모차를 강하게 밀었다. 정인이 얼굴에는 마스크도 없었다.
해당 영상은 양부의 회사 직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TV조선에 “그날 여기서도 (아동학대) 신고하냐, 마냐...”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께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다른 법정 두 곳에서 중계된다.
장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정인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 결과 췌장 등 심각한 손상으로 미뤄 장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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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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