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연세액 9.15% 할인

김용태 2021. 1. 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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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 기관의 예금 금리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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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를 할인한다.

연납 신청 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9.15%, 3월 7.5%, 6월 5%, 9월 2.5%다.

당월 16일부터 말일 안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는 31일까지 연납 고지서를 받아 금융 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으로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연내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길 경우 새 주소지에서는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 기관의 예금 금리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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