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불시단속..141건 위법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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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12월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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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12월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지난해 11월9일~12월24일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다.
단속 결과 총 139개소가 적발됐으며 과태료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 총 14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이외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이었다. 또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도 최근 3년간 총 20명으로 이중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인명피해가 9명(45%)을 차지했다. 2019년에는 건축공사장 내부에서 유증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한파 시기 건축공사장은 화재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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