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9.15%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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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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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일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받게 된다.
연납제도는 매년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2018년 116만9000건·2485억원(37.4%), 2019년 118만6000건·2509억원(38.0%), 2020년 121만건·2592억원(38.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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