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치됐던 공공분양 위장전입, 올해 첫 실태조사 벌인다

박미주 기자 2021. 1. 1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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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내 모든 거주의무 적용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반기 공공분양 거주의무 준수 실태조사 계획 수립, 하반기 순차적 착수 전망━12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현재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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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내 모든 거주의무 적용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일부 공공분양주택에 의무거주요건이 부과됐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상반기 공공분양 거주의무 준수 실태조사 계획 수립, 하반기 순차적 착수 전망
12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현재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올 상반기 내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개별 가구에 대한 방문 등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국토부로부터 공공분양 거주 관련 실태조사 권한을 위임받았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경우에 부과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간 각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으로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당 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가와 이자(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를 합산한 금액에 매입하게 된다.

그간 의무거주 여부 실태조사 한 번도 안해, 앞으로는 정기 조사 방침
위례신도시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

앞서 LH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의무 거주 여부 실태조사 권한이 있음에도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진성준·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위례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을 받은 뒤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LH가 지난 10년간 한 번도 거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전국 3만2500여가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LH가 대대적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LH 관계자는 "그간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없고 주민등록등본도 확인하기 어려워 거주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등본을 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민간분양주택에도 의무거주요건이 부과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 100% 미만은 2년이다. 이 경우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거주 여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분양주택도 거주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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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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