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새해, 부동산 세법 두 번 달라진다

이영빈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2021. 1. 1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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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개정세법의 적용 시기는 1월1일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인 6월1일 두 번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1년에 8%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이 규정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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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개정세법의 적용 시기는 1월1일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인 6월1일 두 번으로 나뉜다.
1월1일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을 살펴보자.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로는 다주택자인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을 1주택인 상태로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매매가액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다.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1년에 8%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1년에 4%씩 적용받는다.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10년 보유와 함께 10년 거주도 해야 한다.
분양권의 경우 조합원입주권과 달리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월1일 이후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이 규정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 된다.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은 42%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10억원 초과구간의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6월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을 알아보자. 우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지금은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를 중과세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중과세를 받는데 6월1일 이후 양도 시 2주택 보유자는 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를 적용받는 등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단기매매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이를 단기매매로 본다. 주택·입주권의 경우 보유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양도하는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했으며 이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분양권의 경우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6월1일 이후로는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6월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6월1일 이후 해당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과세는 해당 연도 6월1일 보유하던 자가 납부한다.
해마다 바뀌는 개정세법을 잘 살펴보며 지나간 규정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직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남은 규정에는 미리 대비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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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빈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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