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소득 하위 50% 이하에 재난의료비

2021. 1. 1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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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난적 의료비가 뭔가요.

A. 연소득 15% 수준이 넘는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말합니다.

연간 3000만원 한도로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 의료기기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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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Q. 재난적 의료비가 뭔가요.

A. 연소득 15% 수준이 넘는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연간 3000만원 한도로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나요.

A. 예.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인하됐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1회 입원 치료비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 기준이 8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해당 기준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Q.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도 지원해 주나요.

A.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 의료기기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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