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출동 때 중앙선 침범해도 처벌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이나 구급, 경찰, 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는 현장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12일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개 사항을 특례로 인정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도 시급성 참작
[서울신문]소방이나 구급, 경찰, 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는 현장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12일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개 사항을 특례로 인정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 등이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도중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됐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속도 제한과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개 사안에 대해서만 특례가 인정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법은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불안과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년간 함께한 반려견이 납치돼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 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교사도 책임, 2억여원 배상”
- 고양이 죽여놓고 낄낄… 현실판 악마를 보았다
- 20년 전 연루됐던 부패 혐의… 99세에 재판받는 佛 회장님
- ‘굿캐스팅’ ‘대장 김창수’ 출연 배우 여배우 성추행…경찰 조사
- ‘대구 여자 촌스럽다’ 주장에 발끈한 野의원 “대구는 패션의 도시”
- ‘공군부대 치킨 환불 갑질’ 논란에 軍 ‘화들짝’…입장 발표(종합)
- 징역 1075년형 받은 터키 사이비교주의 변명 “여자친구가 1천명”
- 제주 카지노 사라진 145억 미스터리…홍콩본사가 왜 제주에 거액 현금 보관?
- “코로나 재택 후 남편이 사촌동생과 바람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