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유권 분쟁' 누구 손에?
충남·당진 불복에 헌재 '각하..대법 판결 관건
제 뒤로 보이는 평택·당진항은 아산만을 사이로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충남 당진시 송산면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무역항입니다.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으면서 3대 국책항만과 5대 국책개발사업으로 선정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64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동량이 늘어 17개를 추가 건설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를 보이며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20년째 지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평택시는 이듬해인 1998년 3월 해수부 소유로 토지등록을 완료했지만 얼마 후 당진시에서도 준공토지 일부를 임의로 등록하며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2000년 9월, 당진시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사이에 둔 두 도시 간의 관할권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04년 9월, 헌법재판소는 신규 매립지 관할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국립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하중 평택시청 자치협력과 팀장 : 그 당시엔 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일제시대에 제작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을 해준 거죠.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제방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하면서도 이건 좀 불합리하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단서조항을 달게 됐죠.]
당시 헌재에서는 "당진군과 제방 사이에는 바다가 놓여 있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행정권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 지자체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총면적 962,350.5㎡ 중 서해고속도로 아래 부분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0.7㎡는 당진시로의 귀속을 의결하고, 2015년 5월 결정 공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담당자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2015년도 4월에 있었는데 그때 평택·당진항의 지리적 면적 관계라든지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 효율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이게 보통 저희가 매립지 결정할 때 이 기준으로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당진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란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 평택2 : 평택시민들에겐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삶의 터전이었죠. 거기서 많은 분들이 조개도 캐고, 고기 잡으러 나가고 당진 쪽은 한진포구 쪽에 붙어있고 지금 평택·당진항의 모든 기반 시설이 평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에서 평택·당진항으로 오려면 서해대교를 건너오든지 다른 지방 도로를 우회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택으로 관할권이 와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12월 24일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월 14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1월 14일에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이 올해 초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둔 가운데 평택시와 당진시의 20년에 걸친 분쟁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영상취재·편집 박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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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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