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출금 위법 논란, 진상 규명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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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을 작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을 기술한 공익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요지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 직전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인천공항 출입국 당국에 제출해 출금 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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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을 작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묵인ᆞ무마 의혹까지 겹쳐 상부의 개입 및 불법 행위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와 법 절차 준수의 책임이 있는 검사의 범죄는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
해당 의혹은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을 기술한 공익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요지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 직전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인천공항 출입국 당국에 제출해 출금 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또 출금 이후 행정 처리를 위해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번호가 기재됐다고 한다.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자 급히 피내사자로 신분을 만들어 출금을 하는 과정에서 효력 없는 근거나 가공의 근거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 공권력 행사다.
재조사 중인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의 심야 출국이라는 사안의 긴박성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검사의 근거 조작, 출금 직전까지 177회에 걸쳐 이뤄진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의 출입국 정보 불법 조회까지 모두 정당화하진 못한다. 출금 근거가 없다면, 과거 유사 사례처럼 반드시 귀국한다는 본인 확약과 제3자 보증을 받아 공개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사가 이처럼 법을 어기면서까지 출금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가 기본권 보호는커녕 법을 어겨가며 공권력을 휘두르면 국민 불안과 공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관련 사건을 고발한 만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는 기본이다. 다만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걸린 사안인 만큼 특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도 고려해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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