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로 바꿔줘라".. 레몬법 1호차는 '벤츠 S클래스'

박찬규 기자 2021. 1. 13. 0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레몬법' 시행 2년 만에 첫 번째 교환 명령 사례가 나왔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2020년형 'S350d 4매틱' 차종의 하자를 인정하면서 제작사와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A씨에게 교환 및 환불 판정문을 전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 시행 2년 만에 첫 번째 교환 명령 사례가 나왔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급 세단 ‘S클래스’가 그 주인공. /사진제공=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레몬법’ 시행 2년 만에 첫 번째 교환 명령 사례가 나왔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급 세단 ‘S클래스’가 그 주인공.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2020년형 ‘S350d 4매틱’ 차종의 하자를 인정하면서 제작사와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A씨에게 교환 및 환불 판정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A씨는 '에코스타트스탑'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능은 정차 시 엔진 동작을 멈추게 함으로써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비향상에 도움을 준다.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중재부는 소비자와 제작사 의견을 청취한 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수리 불가’ 결론을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 S350d 4매틱(1억3420만원)은 지난해 2042대가 팔리는 등 인기가 꾸준한 차종이다.

레몬법은 2019년 1월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내 도입됐다. 이후 정부는 각 업체들에게 중재규정 수락여부를 확인받았고 벤츠코리아는 2019년 4월1일 이후 계약 차종에 대해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기능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동일 자동차에 비해 가치하락이 우려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해당 결정을 존중해 소비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단체로 벗었다… 19禁 걸그룹 멤버들 '후끈'
속옷만 입은 커플, 방바닥에서… "못봐주겠다"
이세영, 쌍커풀 수술만 했다고?… "너무 예뻐"
아찔한 핫팬츠의 유혹… 슈이 "장난 아니죠?"
'볼 빨간' 티파니 영, 아슬아슬 가슴끈 '헉'
'홍록기♥' 김아린 직업 뭐길래?
김세정·세훈 루머 뭐길래?… "고민했던 부분"
월호스님, 대기업 입사했지만 출가한 이유
선우은숙 이영하 이혼, 외도 때문 아니었다?
다이아 출신 은진… "내가 피해자, 신경 꺼달라"

박찬규 기자 sta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