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고·재난 피해 최대 1500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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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항목도 늘린다.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이번 제도는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최대 보장금을 지속적 치료비를 고려해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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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항목도 늘린다.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이번 제도는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최대 보장금을 지속적 치료비를 고려해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였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 가입된다.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 이로써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모두 10개로 확대됐다. 대중교통 사고나 강도 피해도 보장한다.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행 첫해인 2019년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말까지 총 54건,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제공됐다. 현재 가입인원은 301만1519명이며 이중 12세 이하는 31만6666명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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