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끼우기만 하면 코로나19 극복?.."허위 광고 강력 대응"

김민성 2021. 1. 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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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재질 '코고리'..업체 "코에 넣으면 의학적 효과"
업체 "착용하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미세먼지 막아"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업체 "군·경 보급, 해외에도 수출"
식약처, 과학적 근거 없다고 판단..해당 업체 경찰 고발

[앵커]

마스크로 코와 입을 덮는 대신 코에 실리콘을 끼우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판매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코고리'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말발굽 모양 실리콘으로,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 제품을 콧구멍 양쪽에 넣어 의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착용만 해도 정화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코로나19를 비롯한 바이러스는 물론 미세먼지와 유해 전자파까지 막아 낸다는 겁니다.

멕시코와 중국, 미국 등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 경찰과 군부대에도 보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특별 할인가, 5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고리' 판매 업체 대표 : 우리나라 바이러스 20여 종 있고, 전 세계 바이러스가 200여 종이 넘어요. 그리고 계속 변종이 돼. 어떤 바이러스든지 다 박멸해요. 현대 의학에서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연구한 사람도 없고 인증 기관도 없고.]

하지만 식약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고 해당 업체를 최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만약 의료기기로써 효과가 있다면 입증할 수 있는 성적표나 시험자료를 식약처에 내고 허가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재호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 : 공산품인 코고리의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아닌데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한 식품·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꾸준히 점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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