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법무부 "권한에 따른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이뤄진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당시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번호 부여와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고위공무원의 국외 도피를 앞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움직임이 일자 출국을 시도했으나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당해 무산됐고, 재수사 끝에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통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00여 차례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의혹은 공익신고서 형태로 대검찰청에 접수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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