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안법 양형기준 대폭 강화, 현실 무시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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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 대해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양형기준 상향은 지난해 6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찾아와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한 게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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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형기준 상향은 지난해 6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찾아와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한 게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높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치사 범죄가 발생할 때 일본은 징역 6개월을, 미국·프랑스는 고의적인 반복일 경우에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주요 선진국 중 양형기준이 가장 강력하다는 영국도 2년 이하 금고에 그친다. “양형기준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경영계는 충격에 빠졌다. 당장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기업주를 1970∼1980년대 악덕 사업주 취급해 처벌하는 게 사회정의인 양 몰아가는 분위기가 황당하다” “기업가를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산업재해 대책이 아니다” 등 반발도 거세다. 처벌이 약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양형기준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고용 침체 등 숱한 부작용을 낳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양형위가 정하는 권고 형량은 강제성이 없지만 일선 재판부가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양형기준 준수율은 통상 90%를 넘는다. 양형위의 이번 결정은 노동계 손만 들어줘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양형위는 3월 말로 예정된 최종 결정을 서둘러선 안 된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공청회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살피고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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