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징역 8년..유족 "누굴 위한 법이냐"

엄윤주 2021. 1. 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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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너무 약한 처벌이라며 가해자를 위한 법이냐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50대 운전자 김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만취 상태로, 7km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봇대는 가게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6살 이 모 군을 그대로 덮쳤고, 아이는 숨졌습니다.

["얼마나 마셨으면 전봇대까지 박아? 술 먹은 거 아니야?"]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조기 축구를 한 뒤 가진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앞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들 또한 김 씨를 용서할 뜻이 없지만,

가해 차량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이 모 군의 아버지는 검찰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가해자를 위한 법이냐고 반문하며 오열했습니다.

[이 모 씨 / 故 이 모 군 아버지 : 저희 아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창창하게 살 날이 많은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8년이라는 선고 받고….]

사고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두 아들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했던 엄마는 법정에서 한동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백 모 씨 / 故 이 모 군 어머니 : 사람이 죽었어요. 8년이 뭐야. 애기가, 아무 죄 없는 애기가 죽었어요.]

유가족은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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