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은 이번에도 '무용지물'

김종호 2021. 1.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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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에서 방수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해 숨져
등 뒤에 안전 펜스 없고 안전 장비도 착용 안 해
사망 사고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법에 예외 조항 많고 유예기간까지 있어

[앵커]

산업 현장 사망 사고가 최근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모와 안전 고리도 없이 9층에서 작업하다 벌어진 일로 경찰이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층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 A 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A 씨는 건물 바깥 철제 구조물 위에서 방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안전 펜스가 있을 거로 생각해 기대다가 중심을 잃은 거로 추정됩니다.

다른 곳에는 있는 펜스가 유독 A 씨가 있던 곳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안전모도 안 썼고 (안전) 고리도 안 했고. 펜스나 그런 것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장에서 또다시 숨진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사망 사고 역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 예외 조항에 유예기간까지 두고 있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영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예외를 다 뒀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되면 결국, 계속 재해가 발생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경찰은 건설사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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