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불가피했다".. 법조계 "그게 할 소리냐"

표태준 기자 2021. 1. 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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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3월 긴급 출국 금지 과정을 둘러싼 법무부의 불법 의혹에 대해 “전직 고위공무원(김 전 차관)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을 다루는 법무부 해명이 맞나 싶을 정도의 엉터리”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3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2020.12.3 이태경 기자

이번 의혹의 핵심은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2월 23일 새벽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가짜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를 기재한 출금(出禁) 요청서와 사후 출금 승인서를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대목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가 뚜렷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이규원)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 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규원 검사의 신분 자체가 수사권이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내사 번호를 생성할 수 있고, 이 번호를 넣어 법무부에 출금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이 내사 번호가 가짜인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신분이 검사라 해도 이 검사는 당시 수사가 아닌 조사를 진행하던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을 가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즉 수사 외 직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비슷한 시기 친(親) 정권 검사들이 대검을 통한 ‘김학의 출금’을 요청했다가 대검 내부에서 “위법”이라며 거절 당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검사는 관할이나 직무와 상관 없이 모든 사건을 강제 수사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의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검사들이 모인 법무부에서 이런 해명이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검찰 주변에서도 “친여 인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중립적 인사를 특임 검사로 임명해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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