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긴급 지원

최진석 입력 2021. 1. 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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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50만 원씩,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늘(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로, 소속 법인택시나 전세버스 업체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진주시가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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