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조직적 부정 채용 인정"..전 사장도 법정구속
[KBS 창원]
[앵커]
KBS가 경남개발공사의 부정 채용 의혹을 보도한 뒤 2년여 만에 두 차례의 정규직 공개 채용이 불법적으로 치러졌다는 1심 판결이 모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공채에 이어 2015년 공채 때도 부정하게 치러진 점이 인정된다며, 박재기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가 경남개발공사의 정규직 부정 채용 의혹을 보도한 건 지난 2018년 6월.
경찰은 1년 3개월 만의 수사 끝에 경남개발공사 전 박재기 사장과 임원 8명, 채용된 직원 10명과 채용대행업체 관계자 6명, 모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2013년 정규직 공개 채용이 부정하게 치러진 점을 인정해 박치근 전 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어 열린 2015년 부정 채용 관련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재기 전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채용 비리를 지시했고, 이 직원이 채용대행사 담당자에게 일반 상식 객관식 문제를 받아 특혜 대상자인 4명에게 미리 풀어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이윱니다.
또,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문제지를 미리 풀어본 뒤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직원 3명은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불합격한 직원 1명에게는 선고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2013년 부정 채용으로 입사해 처벌이 확정된 직원 1명은 지난해 12월 직권면직했습니다.
[정동상/경남개발공사 인사총무팀장 : "채용 비리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엄중히 대처하고, (재판 관련) 공식 문서 등을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박치근 전 이사는 항소했고, 박재기 전 사장의 항소 여부는 다음 주쯤 정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수홍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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