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바뀐다..중대재해법 전북은 '사각지대'

박웅 2021. 1. 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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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중대재해법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를 한정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전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1 퍼센트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양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산업 재해.

부상과 사망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발의 2백여 일 만에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체에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석 달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나면, 기업과 경영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노동계는 크게 반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가 노동자 50인 이상으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데, 전북지역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천5백 7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1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82.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된 셈입니다.

[강문식/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국장 : "전라북도 사업체 규모들이 영세하고 그(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곳들이 많을 거여서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 건강 부분에서는 증진되기 어렵지 않겠나…."]

시간당 8,720원인 올해 최저임금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5 퍼센트 오르긴 했지만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인상률인 10퍼센트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저 임금이 실질 임금과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올해 노동 환경이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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