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골프장 불법 점유?..1천억 원대 소송전 돌입

장혁진 입력 2021. 1. 12.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천공항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조성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양측 입장과 쟁점,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카이72'는 바다였던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부지를 매립해 2006년부터 골프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토지 사용 기간은 지난해 말까지.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에 운영권을 넘기려 하지만, 스카이72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립비와 건물 공사비 등 1,500억 원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건데, 공항공사는 당초 양측이 맺은 협약에 골프장 '무상 이전'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 협약 만료 시점에 모든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준용했기 때문에 스카이72가 골프장 조성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백현송/인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장 : "무상으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들을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무척 저렴한 임대료를, 상호 간에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협약에 토지 가치 상승분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을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선영/스카이72 홍보팀장 : "실시 협약에서는 무상 인계란 단어는 없고 인계 및 철거예요. 결과적으로 협약 과정에서 무상이란 단어가 빠졌다는 뜻이고 서로 합의를 해서..."]

양측이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공익적 성격의 활주로 부지를 두고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홍익정경연구소장 : "최대 2~3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전때문에 불필요한 공적 재원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스카이72는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