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 대표 1심 무죄..이유는?

김채린 2021. 1.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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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살균제 성분이 폐질환 등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요,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2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살균 기능이 있는 CMIT와 MIT가 주요 성분입니다.

정부는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사람들을, 입증 정도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해당 성분들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했던 검찰도, 재작년 재수사를 거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90여 명의 피해자를 냈다는 겁니다.

[권순정/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2019년 7월 : “이번 수사를 통해서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임직원들의 과실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고...”]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 6개월 가까운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MIT, MIT 성분이 이용자에게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환경부와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봐도 인과관계를 증명한 내용은 없고,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은 피해 구제를 위해 기준을 점차 완화해가며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 재판에 이를 적용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사법부나 가해 기업이나)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이 엄격히 심사한 피해 판정 결과를 재판부가 부정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고석훈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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