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에 6세 아동 사망' 50대 징역 8년..유족 "너무하다" 오열
[앵커]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보다 처벌이 약하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는데,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낮 인도에 흰색 차량이 올라와 있고, 가로등은 쓰러져있습니다.
지난해 9월 50대 김 모 씨가 몰던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이 인도에 서 있던 6살 이 모 군을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 오후 3시 반이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반성문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형량이 낮아졌다며 오열했습니다.
[이 군 어머니 :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죽었어요. 이건 살인이잖아.”]
[이 군 아버지 : “음주운전 예방 안 되는 게 이런 판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이 인도를 침범한 데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대법원 양형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전문 변호사 :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기존 판결례를 어느 정도 구속되다보니까 또 양형기준에 구속되다보니까.”]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난 1,921건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김기곤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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