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2집 앨범 수록곡 문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양준일(52)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양씨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이 양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장은 양씨의 2집 앨범 수록곡 중 일부의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양씨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이 양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장은 양씨의 2집 앨범 수록곡 중 일부의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씨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가나다라마바사',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실제 작곡을 한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씨로 등록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 측은 지난 9월 플로이드의 저작권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플로이드의 상속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저작권 사용은 차치하더라도 작곡가 명은 플로이드로 등록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투자, 6년연속 200억달러 넘겨…코로나 여파로 11% 감소
- '삼중수소 검출'에 與 "원전조사단 가동"…野 "물타기" 반발
- [영상]'외출 자제' 푯말 든 日공무원…韓 재난문자 '대비'
- [이슈시개]"03:21 입금"…'새벽배송급' 지원금에 반색
- 이낙연 "코로나 치료제도 국가 책임…특정업체 거론안해"
- [노컷체크]'삼중수소 검출' 월성원전 1호기, MB때 공사뒤 연장?
- 與 검개특위 "검찰, 이름만 바꿨지 특수부 그대로" 질타
- 이루다 개발사 前직원 "수집한 카톡 공유, 성적 대화 돌려보며 웃었다"
- [단독]檢, 형집행정지에도 발묶인 재소자들 구속기간 계산에 골머리
- [칼럼]코스피 3000시대, 늘어난 영끌·빚투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