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탓 사망' 최대 10년 6개월..양형기준 높인다

이정은 입력 2021. 1. 12. 21:48 수정 2021. 1. 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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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책임을 엄하게 묻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대법원이 관련 형량을 크게 높이는 새로운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

[리포트]

고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법을 어겨 노동자가 숨질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그쳐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새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본 권고 형량이 1년에서 2년 6개월로 상향되고, 감경 또는 가중 요인을 적용한 형량도 늘렸습니다.

5년 내 재범을 저지르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된 경우, 또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경우를 새로 추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탁금을 내면 형량을 덜어주던 것 역시 제외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자수와 내부 고발을 특별 감경 사유에 포함시켜 수사 협조 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은 여전히 전체 형량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고요.”]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3월 말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석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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