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노동법 제외..'5인 미만 사업장' 대책 시급
[앵커]
어제(11일) 광주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도 않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인 겁니다.
김정대 기잡니다.
[리포트]
50대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진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 조사가 한창입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났을 때 숨진 노동자가 혼자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고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현장은 2인 1조는 아니었고...”]
노동자가 위험한 기계 장비로 일할 때는 작업장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산재가 난 사업장은 지난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점검 때 적발됐지만 권고조치만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거기도 행정처분까지는 아니어도 패트롤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한 2건 정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부당해고가 가능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도 법정 수당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졌습니다.
[김세영/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실장·공인노무사 : “노동법적인 부분에서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관리 감독 기관에서도 소홀히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최근 10년간 산재 사망자 3명 중 1명은 이런 일터에서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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