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인이 엄마다".. 오늘 양부모 재판, 800명이 방청 신청

김영준 기자 2021. 1. 12. 21: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엄마들 방청 신청 쇄도.. 법원, 별도 법정서 재판 중계키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에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방청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법원은 방청권을 추첨해 나눠주고, 다른 두 법정을 통해 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정인이 양부모 엄벌하라"… 남부지검 앞서 눈물 시위 - 12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의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1인 시위를 벌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양부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일반인에게 할당된 방청석은 총 51석이다. 법원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청 신청을 문자메시지로 받았는데, 총 813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16대1 경쟁률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맘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에는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키지마자 법원에 달려가겠다” “서울에 올라가 하룻밤 자고 법원에 가겠다”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법원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공판이 진행되는 본법정 외에 별도로 두 법정에서 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이 1971년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이 양모(養母)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 것인지 이날 공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 사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의사단체에 자문해 “고의에 의한 둔력(鈍力)으로 췌장이 절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았다. 자문에 응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양모가 정인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거나 학대 행위로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이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주위(主位)적 공소사실’,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인죄는 기본 형량이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기본 형량 4~7년에, 6~10년 가중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보다 형량이 높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