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국가가 보상" 법안 잇따라 발의

박진수 입력 2021. 1. 12. 21:40 수정 2021. 1. 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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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특별방역과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에선 이런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를 찾은 소상공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임용/소상공인 연합회 직무대행 :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실제로 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후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국적으론 30% 정도 매출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법안은 손실 규모 산정 기준에 대한 겁니다.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당연한 논리입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임대료와 공과금, 이자, 위약금을 면제해 주자는 이른바 ‘네 가지 멈춤법(4STOP법)’을 발의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기간에는 안 내고, 제한 기간에는 절반 정도만 내되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인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상하자는 법안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는 손실 규모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 조창훈/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 한종헌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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