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살자" 10대 꼬드겨 화물차에 가두고 6차례 성폭행

좌승훈 2021. 1. 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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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제주로 데려와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중감금치상·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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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30대 남성 징역 13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제주로 데려와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중감금치상·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 동안 보호관찰도 내려졌다.

화물 배송을 하는 김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A(16)양과 수개월간 채팅과 전화통화를 하며 가까워졌다. 김씨는 B양이 “집에 있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자 “나랑 같이 살자. 제주에 오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보호해주겠다”며 가출을 유도했다.

갖은 회유 끝에 결국 김씨를 따라 나선 A양은 지난해 9월 제주로 향하는 김씨의 화물차에 몸을 실었다. 김씨는 곧장 본색을 드러내 A양을 화물차에 태워 데려오는 과정에서 충남 천안의 모 휴게소 주차장에서 화물차 침대칸에 누워있던 A양을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 김씨는 같은 날 저녁 차 안에서 A양을 재차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의 휴대전화와 신분증·교통카드를 빼앗고 자신의 원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또 A양이 자해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봉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의 충격과 공포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의 재범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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