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청원권은 국민의 권리, 국민동의청원 활성화 필요"
[스포츠경향]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병석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과 2020년 1월에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각각 개정해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했다.
국회법은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해 6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온라인 본인인증 관련 청원시스템을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동의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대 후 결혼” 김구라 子 그리, ♥여친 공개…‘6년 짝사랑’ 그녀일까
- ‘재혼 9개월’ 서동주, 난임 딛고 임테기 두 줄?…“아직 지켜봐야”
- [스경X이슈] “천만 넘어 이천만으로”…‘왕사남’ 흥행에 이천시도 숟가락 얹었다
- 이재룡, 음주 뺑소니 이후 술집 회동···알리바이 급조했나
- 권상우♥손태영 子, 아빠 전성기 비주얼 화제 “강남서 女가 적극 대시”
-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행 혐의’ 검찰 송치
- ‘자연 임신’ 배기성,♥이은비와 “8일 연속 관계 후 오른쪽 귀 안 들려”
- [단독] 김완선, 기획사 ‘불법운영’ 불구속 송치
- 35세 소유, ‘난자 냉동’ 포기…“이런 세상에 아이 낳기 싫어”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유서 남긴 채 사망